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에 따라서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 생부터 2015년 3월 생까지 약 50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변경사항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 지원될 예정입니다. 출생 연도와 월에 따라서 최대 3개월 분까지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 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 분이 소급되어 4월 25일에 지원됩니다. 단, 2022년 1월 이전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