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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7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세오봉 2022. 4. 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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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에 따라서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 생부터 2015년 3월 생까지 약 50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요건과 대상, 지급시기 요약

 

아동수당 변경사항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들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 지원될 예정입니다. 출생 연도와 월에 따라서 최대 3개월 분까지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 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 분이 소급되어 4월 25일에 지원됩니다. 단, 2022년 1월 이전에 지급 중단된 아동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 4월생은 5월 25일에 3개월 치를 소급 지원받고 향후 지원은 중단이 됩니다. 소급 적용되는 아동을 제외한,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와 보호자와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기준 소득재산이 상위 90% 가정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는 재산, 소득 관계없이 모든 만 5세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같은 해에는 만 6세 모든 아동으로 점차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동수당 요약

  • 지급 연령: 기존 만 6세 -> 현재 만 7세 (0~95개월)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급시기: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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